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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 적발…'집행유예' 논란

입력 2019-10-19 20:48 수정 2019-10-20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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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우 채민서씨가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역주행 사고를 냈는데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문제는 채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 이번이 벌써 4번째여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온라인에서는 '처벌이 너무 가볍다', '잦은 음주운전은 처벌을 강화하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26일 오전 배우 채민서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습니다.

카니발 차량을 몰고 진입이 금지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 도로로 들어간 것입니다.

채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습니다.

채씨의 차량은 도로로 들어간 뒤 잠시 멈춰 있던 다른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검찰은 채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상대 차량 운전자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은 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내렸습니다.

또 채씨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를 듣고 120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에 등에서는 반복된 음주운전에 집행유예를 내린 것은 가볍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처벌받은 것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검찰도 채씨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대 운전자의 부상이 크지 않은 점, 채씨가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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