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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 울리기도 전에 마킹…경남 수능 부정행위 17건 적발
입력 2019-11-15 15:18
종료령 뒤 마킹·휴대폰 미제출 사례도…"수능 성적 무효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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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령 뒤 마킹·휴대폰 미제출 사례도…"수능 성적 무효 처리"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14일 치러진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 17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정행위 유형을 보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본령이 울리기 전에 문제를 보고 답안지를 작성한 경우가 1건 있었다.
종료령이 울린 뒤 답안지에 마킹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6건이다.
이 중에는 감독관뿐만 아니라 다른 수험생의 이의 제기로 적발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건은 반입 금지 대상인 휴대전화나 LED 전자시계를 미제출한 경우였다.
나머지 6건은 시험지 2개 과목을 동시에 올려두는 등 4교시 탐구영역 응시 규정을 위반한 사례였다.
적발된 17명의 학생은 이번 수능 성적이 무효 처리된다.
적발된 사안이 중하지는 않아 이들 모두 내년 수능에는 응시할 수 있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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