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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하면 상당수 기업 문제 해결"

입력 2019-10-21 15:28

산업위, 중기부 종합국감…"최저임금 규모별 차등적용은 일장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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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 중기부 종합국감…"최저임금 규모별 차등적용은 일장일단"

박영선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하면 상당수 기업 문제 해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내년부터 50∼299인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와 관련,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하면 상당수 기업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주52시간제가 중소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의 질의에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2교대를 3교대로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탄력근로제란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 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준수하는 제도로, 주 52시간제의 보완책이다. 탄력근로제가 적용되는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자는 안이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작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300인 이상 기업은 그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갔고, 50∼299인 중소기업은 1년 6개월 뒤인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게 된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50∼299인 중소기업에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한 보완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계도기간에는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처벌이 유예된다.

박 장관은 최저임금 규모별 차등적용의 실현 가능성을 묻는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의 질의에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적게 주면 일시적으로 도움은 되지만 제도가 어느 정도 실시되면 유능한 인력이 안 가는 문제가 생긴다"면서 "비용 대비 생산성에 있어 이것이 과연 좋은 제도로 정착할 수 있느냐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연기금의 벤처투자 비중이 매우 낮다는 무소속 강길부 의원의 지적엔 "국민연금의 벤처투자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벤처투자는 장기투자로 보통 7년 만에 회수된다고 하면 연 7%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국민연금의 벤처투자가 좀 더 확대돼야 한다고 보고, 국민연금과 더 소통해 이 부분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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