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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 "유승준, 입국하지 않아야 한단 것이 국민 정서"

입력 2019-10-04 13:26

"대법원 판결 확정시 입국 금지 방도 없어"
"예술·체육요원제도 확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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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확정시 입국 금지 방도 없어"
"예술·체육요원제도 확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병무청장 "유승준, 입국하지 않아야 한단 것이 국민 정서"

기찬수 병무청장은 4일 병역 기피 논란이 인 가수 유승준 씨와 관련해 "현재 국민 정서는 '입국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유씨의 입국 허가 가능성을 묻는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의 질의에 "아마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유씨에 대한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본 지난 7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선 "완전히 판결이 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파기환송심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입국을 금지할 방도가 있나'라는 질문엔 "현재로선 없다"면서도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변경한 사람에 대해선 출입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언급했다.

'방탄소년단(BTS) 등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예술인 등에 대해 유연한 예술·체육요원 요건 적용이 필요하지 않냐'는 한국당 백승주 의원의 질의에는 "현재 시대적 상황 변화와 병역 이행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예술·체육요원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태스크포스(TF)에서 현재 모든 내용을 종합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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