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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오늘 '국정농단' 최종심 선고…TV 등 생중계

입력 2019-08-29 07:13 수정 2019-08-29 09:05

말 세마리 등 뇌물 수수 여부가 쟁점
박 전 대통령·이 부회장 출석 안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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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세마리 등 뇌물 수수 여부가 쟁점
박 전 대통령·이 부회장 출석 안 할 예정


[앵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이 오늘(29일) 결정됩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오늘 오후 2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립니다. 가장 큰 쟁점은 뇌물 액수의 인정 범위입니다. 삼성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말 세 마리의 가격 34억 원가량을 뇌물로 인정할지와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부정한 청탁을 묵시적 형태로 박 전 대통령에게 했는지 여부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인정이 됐지만, 이 부회장에게는 인정되지 않은 혐의, 오늘 인정이 될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오늘 나올 선고는 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가 됩니다.

이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사건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4개월 만입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건도 함께 다뤄집니다.

사건 쟁점은 박 전 대통령이 최 씨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함께 대기업들에게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2심에서 각각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고 수감 중입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달랐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돼 풀려났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출석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대법원이 '공공이익에 부합한다', 즉 국민적 관심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오늘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심 선고는 JTBC 방송을 포함해 페이스북과 유튜브, 네이버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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