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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옥중 편지' 논란…딸 정유라에게 '재산 넘겼나'

입력 2019-08-07 21:14 수정 2019-08-07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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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치소에서 딸 정유라 씨에게 보낸 것으로 보여지는 '옥중 편지'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언론이 공개한 이 편지가 사실이라면 최씨가 자신의 재산을 정씨에게 넘기려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슨 내용인지 신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라에게'로 시작해 '엄마가'로 끝나는 한 장짜리 편지입니다.

파이낸셜 뉴스는 이 편지가 최순실 씨가 옥중에서 딸 정유라 씨에게 보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작성된 때는 지난해 말에서 올해 초 사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과 추징금 70억 5000만 원을 선고 받은 뒤입니다.

편지에는 재산과 관련된 내용이 주로 나옵니다.

'건물이 곧 팔릴 것 같아서 걱정할 것 없다', '생활비, 아줌마비는 계속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킵니다.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추징금 70억 원을 공탁해놓고 세금을 내면 40억~50억 원이 남는다'는 셈법입니다.

'너에게 25억~30억 원을 주려 하는데 일단 현금으로 찾든지 하라'고도 합니다.

편지 내용대로면 올해 1월 최씨가 소유했던 서울 신사동의 미승빌딩이 126억 원에 팔린 시점과 맞습니다.

최씨는 건물을 판 돈 중 78억 원을 한 달 뒤 법원에 공탁금으로 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에 대해 최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측은 "처음 보는 편지"라고 밝혔습니다.

(화면제공 : 파이낸셜뉴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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