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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일 후쿠시마 바닷물 128만t 국내 해역에 방류돼"

입력 2019-08-21 17:17

"오염 바닷물 배출 시기·국민 건강 영향 등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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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바닷물 배출 시기·국민 건강 영향 등 조사해야"

김종회 의원 "일 후쿠시마 바닷물 128만t 국내 해역에 방류돼"

'변화와 희망의 대안 정치 연대' 김종회 국회의원(전북 김제·부안)은 21일 "원전폭발에 따른 방사능 유출로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일본 후쿠시마현 인근의 바닷물이 우리나라 해역에 대거 반입·배출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현 인근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치바를 왕래하는 선박들이 선박평형수를 맞추기 위해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약 2년 동안 128만t의 바닷물을 우리 항만에 방류했다.

이 기간에 일본과 국내를 오간 선박은 총 121척이다.

김 의원은 "이들 선박은 일본 해역에서 132만7천t의 바닷물을 주입하고 이 가운데 후쿠시마에서 주입한 6천703t, 아오모리 9천494t, 미야기 2천733t, 이바라키 25만7천371t, 치바 99만9천518t 등 총 128만3천472t을 국내 영해에 배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평형수로 주입한 바닷물의 방사능 오염 여부, 주입 및 배출 시기·지점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배출된 바다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서식 어종 및 유통경로,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의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차단하고 있지만, 정작 선박을 통해 원전사고 인근 지역 바닷물이 국내 영해로 유입되고 있다"며 "그러나 해수부는 2013년 선박평형수 방사능오염 조사 이후 한 차례도 위험성 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항구에서 평형수를 실어 올 때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공해상에 이를 버리게 하는 의무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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