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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최소 45분 출전 계약"…'법적 분쟁' 이어지나

입력 2019-07-27 20:57 수정 2019-07-29 19:12

프로축구연맹, 주최사에 위약금 청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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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 주최사에 위약금 청구 방침

"호날두 최소 45분 출전 계약"…'법적 분쟁' 이어지나

[앵커]

이번 논란은 일회성 사안이 아닌 법적 다툼으로 번질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호날두가 이번 경기에서 최소 45분 이상 출전하기로 돼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프로축구연맹은 행사를 주최한 업체에 위약금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를 주최했던 더 페스타가 공개한 선수 명단입니다.

경기 시작 1시간 전 유벤투스가 작성한 명단에는 7번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날두가 전광판에 모습을 비출 때마다 팬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호날두는 경기 90분 동안 한 차례도 그라운드를 밟지 않았습니다.

주최 업체에 경기를 위임했던 프로축구연맹은 결장 책임을 물어 위약금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주최사에 따르면 유벤투스와 맺은 계약서에는 호날두가 최소 45분 이상 출전한다는 것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출전하지 않을 수 있는 단서 조항도 있긴 했습니다.

부상을 입었을 때인데 다만 이 경우에도 사전에 통보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주최사 측은 호날두 결장 사실을 경기 후반쯤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벤투스로부터 아직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주최사는 유벤투스 측에 위약금을 물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유벤투스가 거부하거나 응대하지 않으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저작권 관계로 방송 영상은 서비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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