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났지만 소장자는 "천억원 정도는 보상을 해줘야한다. 더 줘도 좋다" 이런 주장입니다. 문화재청장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이 상주본이 어디있는지는 소장자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재숙/문화재청장 : 강제집행이 가능한 단계에 와 있고요. 검찰에 수사의뢰를 통해서 압수수색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국가 소유라는 대법원 판결이 난 뒤 처음으로 문화재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답답함이 묻어났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소장자 배익기 씨는 여전히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1000억 원 정도의 보상 없이는 국가에 반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문화재청장은 일단 배씨를 설득하는 게 먼저라면서도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워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얘기했습니다.
[정재숙/문화재청장 : 현실에서 이뤄질 수 없는 여러 가지 황당한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압수수색 같은 강제적인 방법을 쓰더라도 상주본이 어디 있는지는 배씨만 알고 있어 되찾기까지는 힘겨운 과정이 예상됩니다.
과거에도 세 차례 압수수색과 강제집행을 실시했지만 상주본은 찾지 못했습니다.
배씨는 한 독지가에게 일정 보상을 받고 상주본을 넘기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문화재청의 한 관계자는 실현 가능성이 높지는 않겠지만 만약 국가에 돌려준다는 게 확실하다면 이 방법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