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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자와 '징용소송' 설명회…"수출규제-배상은 다른 문제"

입력 2019-07-16 21:39 수정 2019-07-16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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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16일) 대한변협은 일본 기자들을 상대로 강제징용 소송 관련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일본 특파원들이 10여 명씩이나 왔는데 역시 가장 큰 관심사는 조금 전에 보도해드린 전범기업의 자산을 정말 팔아버릴 것인가, 이것이었습니다. 대한변협의 답을 한번 들어보시죠.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매체 취재진의 관심은 한국에 진출한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매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요미우리신문 기자 : 최근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문제가 논란입니다. 미쯔비시중공업 등 기업의 자산 매각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하지만 강제징용 배상 소송을 이끈 변호인 측은 수출규제와 전범기업의 배상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세은/변호사 (대한변협 일제 피해자 인권특위) : 저희는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지 일본 정부의 조치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국 정부 간에 오가고 있는 해결 방식에 대한 입장도 뜨거운 관심사였습니다.

[닛케이신문 기자 : 한국 정부가 제안한 '1+1안'에 대해 일본은 청구권협정을 통해 해결됐다는 입장입니다. 이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최봉태/변호사 (대한변협 일제 피해자 인권특위 위원장) : 침략전쟁을 했고 동원을 실질적으로 했던 게 일본 정부인데 일본 정부가 안 들어가는 게 말이 됩니까.]

일본 측이 한국에 제안한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문구 해석만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김세은/변호사 (대한변협 일제 피해자 인권특위) : 단순한 해석 문제가 아니라 강제동원 문제 해결…위안부 문제라든가 그런 관련 문제들을 같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법원 판단에 행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며 중재위 회부 제안을 거절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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