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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모 안 본다지만 '사진' 요구…거주지 항목도 논란

입력 2019-07-16 21:47 수정 2019-07-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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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이제 채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는 없지만 한계도 분명 있습니다. 외모를 본다는 지적을 받아온 사진을 여전히 요구할 수도 있고 또 기업들이 법을 어기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만 내면 끝입니다.

결국 기업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남은 문제점을 박유미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자]

3년 전 국회에 제출된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이력서에 증명사진을 붙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법사위를 거치면서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본인인지 확인하려면 사진이 있어야 된다는 기업과 사진 관련 단체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 :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사진을 이력서에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서류가 많이 들어오다 보면 사진에 있는 인상을 보고 걸러지는 경우도 다수 있다고 합니다.]

기업들이 요구하는 최근 3개월 내에 찍은 사진이 취업준비생들에게는 부담입니다.

[임성은/대학생 : 너무 사람 첫인상으로만 결정된다고. 어차피 면접도 또 있고 한데.]

출신지는 요구하지 못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곳은 물어볼 수 있다는 점도 논란입니다.

거주지로 재산 상태를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력서 같은 서류에만 일과 상관 없는 정보를 적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면접에서도 물어보지 못하도록 넓게 해석하고 있지만 애매한 구석이 있어 기업들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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