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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설악산 케이블카, 식물조사·보호대책 문제 드러나"

입력 2019-07-15 18:56

전문가 "실제 공사 구간 아닌 곳에서 식생 조사·희귀 식물 이식계획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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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실제 공사 구간 아닌 곳에서 식생 조사·희귀 식물 이식계획 부적정"

환경부 "설악산 케이블카, 식물조사·보호대책 문제 드러나"

환경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둘러싼 환경갈등 조정에 나선 가운데 식물 조사와 보호 대책이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12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제9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협의회 주제였던 '동·식물 분야' 추가논의와 오색케이블카의 국립공원계획 반영 승인 시 부대조건인 '시설 안전 대책 보완' 관련 양양군과 시민단체의 주제발표 및 논의로 진행됐다.

국립생태원은 환경영향평가서와 보완서 등을 검토한 결과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현지 조사는 실제 공사 구간을 중심으로 해야 하나 공사 구간이 아닌 주변 지역에서 식생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측은 같은 지점에서 실시한 식생조사와 매목조사 결과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며 조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

식생조사란 조사 지점 내 분포하는 식물집단 종류와 분포 현황을 조사함을 말하고, 매목조사란 조사 지점 안에 서식하는 모든 수목 지름을 사람 가슴높이에서 측정하는 조사다.

협의회 참여 전문가들은 환경영향평가 보완서가 2년 6개월 만에 제출돼 그동안 충분한 조사 기간이 있었음에도 조사 적정성에 문제가 있고, 상부 정류장 희귀식물 이식 계획도 부적정하다고 우려했다.

또 2015년 오색케이블카의 국립공원계획 반영 시 국립공원위원회가 시설 안전 관련 승인조건으로 제시한 '지주 간 거리 조정'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협의회는 풍향·풍속 측정 모형화 결과와 운행 중지 기상 조건의 적정성, 지주 간 거리의 안전성 여부를 앞으로 있을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제10차 협의회는 18일 '탐방로 회피대책 강구'를 주제로 열리며, 25일 열리는 제11차 협의회에서는 '동·식물 및 시설 안전대책'에 대한 추가논의가 계속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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