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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환자 받아달라" 8곳 거절당해…응급실은 '마비'

입력 2019-06-26 21:00 수정 2019-06-26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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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7일 새벽에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조현병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입원할 병원을 찾지 못해서 응급실에 12시간 동안 머무르게 됐고 워낙 통제가 안 돼서 이 시간 동안 응급실은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12시간 동안 병원 측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유를 배양진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사]

지난 7일 새벽 2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40대 여성 정모 씨가 보안요원 손에 붙들려왔습니다.

이 병원 장례식장에서 난동을 부린 직후였습니다.

[당시 응급실 주치의 : 대화가 안 되고, 상관없는 말 하면서 통제 불능 상태로…]

새벽 3시, 응급실 의료진이 정씨의 가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현행법상 보호자 2명이 동의해야만 정씨를 입원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출동 경찰관 : 어머니가 있는데 연락이 안 될 뿐이었습니다.]

아침 9시, 의료진이 다급히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보호자가 없는 환자를 지자체장의 허락을 받아 입원시키는 행정입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서울시가 행정입원을 할 수 있게 지정한 병원은 모두 8곳.

하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당시 응급실 주치의 : 이런저런 이유가 있죠. 대개는 자리가 없죠.]

낮 12시, 의료진이 결국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직접 입원을 요청하는 응급입원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송 중 환자상태를 관리할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없었습니다.

결국 정씨는 오후 2시가 돼서야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응급실에서는 정씨 소란 때문에 진료가 마비됐습니다.

이것이 정씨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유일한 보호자가 요양병원에 있어 가족 동의를 못 받기도 하고 입원할 병원을 찾는 중에 환자가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어쩌다 자리가 있어도 다른 병이나 상처가 있으면 입원을 못합니다.

[전명욱/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응급진료실장 : 정신과 단과병원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응급 정신질환자용 병상을 항상 비워둡니다.

복지부는 앞으로 행정입원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인력과 병상 확보 계획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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