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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차관세결정 닷새앞으로…"검토기간 11월까지 연장될수도"

입력 2019-05-13 15:41

무역확장법 232조 토대로 18일 안보위협 여부·대응책 결정
일·EU "무역협상 중엔 관세부과 안돼"…EU, 유사시 대비 보복관세 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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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확장법 232조 토대로 18일 안보위협 여부·대응책 결정
일·EU "무역협상 중엔 관세부과 안돼"…EU, 유사시 대비 보복관세 장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또 다른 통상폭탄인 자동차 관세의 결정 시한이 다가오자 글로벌 경제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국들과의 협상을 선택해 집행 여부를 결정할 시점을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8일까지 자동차와 그 부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인지 여부를 판정하고 대응할 방식도 곧 결정해야 한다.

이는 미국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백악관에 보고한 데 따른 절차다.

상무부는 수입 자동차과 부품에 25% 관세를 물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발맞춰 무역확장법 232조를 토대로 국가안보 조사를 마무리한 뒤 올해 2월 17일 보고서를 백악관에 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때문에 미국의 통상 안보가 위협을 받을 때 긴급하게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미국의 연방 법률이다.

대통령은 상무부가 조사 보고서를 접수한 이후 90일을 검토 기간으로 갖고 보고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국가안보 위협에 동의하는 경우 대통령은 그 시점으로부터 2주 이내에 관세부과와 같은 대응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미국 상무부는 조사 보고서를 기밀로 삼아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상무부가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국가안보를 해친다는 결론을 담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시한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적으로 보장된 다른 선택지를 고르는 방식으로 결정을 연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자동차 수출국들과 무역합의를 위한 협상을 추진하는 방식을 선택해 오는 11월 4일까지 결정을 미룰 수 있다고 관측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분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도 결정을 연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지난 3월 취재진에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검토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나 더 길게 갈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에도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한으로 설정된 5월 18일까지 관세부과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협상을 통한 추가 검토 기간을 확보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됐다.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독일, 일본, 한국은 주력상품의 수출 차질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까닭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안에 작지 않은 불안을 안고 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양자 무역협상을 자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끌고 가려고 협상 상대인 유럽연합(EU)과 일본에 자동차 관세를 겨냥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EU와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EU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를 강행할 때를 대비해 2천억 유로(약 265조 4천억원) 규모의 미국 제품에 맞불 관세를 놓는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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