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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혐의' 삼성전자 임원 2명 구속 여부 곧 결정

입력 2019-05-1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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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을 지시한 인물로 지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삼성전자 백모 상무와 서모 상무의 구속 여부가 잠시 후 결정됩니다.

이들은 10일 열린 영장 심사에서 조직적인 증거 인멸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증거를 없애는데 가담한 대리급 직원에게 스스로 판단해서 한 일이라고 검찰에 말해달라는 등 허위 진술까지 요구했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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