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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곰탕집 성추행' 2심 집유…"실형은 무겁다"

입력 2019-04-2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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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곰탕집 성추행' 2심 집유…"실형은 무겁다"

지난 2017년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다만 1심이 선고한 실형이 무겁다고 보고, 3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 내용을 진술한 것과 달리, A씨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으며, CCTV 영상에서도 A씨 팔이 피해자를 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 '공관병에 갑질 혐의' 박찬주 전 대장 무혐의

이른바 '공관병 갑질' 혐의를 받아온 박찬주 전 육군 대장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간 지 1년 3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박 전 대장의 부인 전모 씨에 대해서는 공관병을 때리거나 가둬놓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3. 소나무 분재 훔친 60대…'사전답사' 찍혀 덜미

영업이 끝난 한 식당 입구 화단에서 누군가 소나무 분재를 훔치고 있습니다. 62살 김모 씨가 지난 20일 밤 부산의 한 식당 화단에 심어져 있던 400만 원 상당의 고가 소나무를 훔치는 모습입니다. 김씨는 범행 당시 마스크를 쓰고 차량 번호판도 신문지로 가렸지만, 범행 일주일 전 소나무가 뽑히는지 사전 답사하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혀서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4. 강원 산간 '4월의 눈'…설악산 10㎝ 눈 쌓여

5월을 불과 닷새 앞둔 가운데, 전국적으로 기온이 내려가면서 강원도에서는 눈까지 내렸습니다. 향로봉과 설악산 중청봉 등에는 10cm 정도의 눈이 내렸는데, 오늘 밤까지 1~5cm의 눈이 더 내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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