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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 (월) 뉴스룸 다시보기 2부

입력 2019-04-08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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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직후 기무사는 유병언 씨를 검거하는데 필요하다면서 민간인을 불법 감청, 그러니까 도청했습니다. 시민들의 대화를 몰래 엿듣는 도청은 과거 독재 정부들이 정권 연장에 이용해왔던 것이지요. 영장을 받아서 하는 합법적인 감청 역시 대간첩 업무 등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당시 감청 내용을 JTBC가 입수해 확인한 결과, 기무사는 놀이터와 영화관, 식당 등에서 이뤄진 일반 시민들의 대화를 무차별적으로 엿듣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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