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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기무사 문건대로 실행됐다면…'전국적 도청' 가능

입력 2019-04-08 21:59 수정 2019-04-0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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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문제를 취재한 박소연 기자가 지금 옆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청을 하는 데에 국가시설, 기관시설이죠. 전파 관리소 이것을 이용했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먼저 전파관리소의 평소 역할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전파관리소는 과기정통부 소속 기관으로 방송과 통신과 같은 전파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입니다.

업무 가운데 정상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상 주파수를 감시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파 내용 즉 대화 내용을 엿듣거나 이를 기록 보관하는 행위는 감청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이 업무 가운데 정상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상 주파수를 감시하는 역할이 있지만 이 대화 내용을 엿듣는 것은 감청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영장 없는 감청 행위는 불법에 해당합니다.

[앵커]

기무사는 아무튼 영장 없이 했다는 것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무사는 안보 목적이나 방첩활동 즉 간첩을 잡는 행위에 한해서는 대통령의 재가를 얻으면 감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군 관련 사안이 아닌 것은 영장을 또 청구할 수 있는 대상조차 아닙니다.

하지만 기무사는 불법 감청을 벌인 것이고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놀이터나 영화관 그리고 음식점 등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감청을 벌인 것입니다.

[앵커]

원래 기무사의 감청은 어디까지가 가능한 것입니까?

[기자]

화면을 보시면 이것이 기무사 문건입니다.

본격적으로 불법 감청을 시도하기 전에 어디까지 감청이 가능한지 테스트를 해 본 것인데요.

경찰과 택시, 아마추어 무선통신을 감청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즉, 주파수만 맞으면 반경 10km 안에 있는 모든 무선통신을 감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무사는 또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면서 감청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기동팀도 운영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감청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뭐 대단한데 굳이 전파관리소까지 이용하려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자]

기무사가 직접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기무사가 210부대의 감청 능력과 미래부 소관의 전파관리소의 감청 능력을 비교해봤습니다.

전국에 있는 전파관리소를 활용하는 것이 더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기무사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기무사의 감청장비는 강화도와 연평도 2개의 지역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한 기동방탐팀도 3개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전파관리소는 전국 10곳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작은 도시 같은 경우는 63곳에 원격국이 설치돼 있습니다.

또 움직이면서 감시할 수 있는 이동감시팀도 20개팀이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영장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도감청이 어제오늘 일은 아닌 것 같기는한데 계속 전에도 문제가 됐었으니까요. 혹시 이것이 통계 같은 것이 있나요?

[기자]

법원이 감청영장을 발부한 통계가 있습니다.

2012년 같은 경우는 11건이고요.

또한 2015년 같은 경우는 78건입니다.

매년 100여 건 안팎에 불과한데요.

하지만 이번 사건에 드러나듯 기무사는 영장 없이 단일 사건에 한해 2만 2000여 건의 불법 감청을 벌였습니다.

안보라는 목적으로 권력이 원하는 것을 법원의 판단 없이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이 기무사인데 과거 정부가 이 불법을 알고도 이를 활용을 해 온 셈입니다.

저희가 앞서 기무사 문건을 보도해 드렸는데요.

실제로 이행이 된다면 전국에서 불법 감청이 가능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저희가 추가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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