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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 항소심 열려…1심은 5월단체 승소

입력 2019-03-15 16:37 수정 2019-03-15 16:40

민사소송은 5·18 전반 왜곡, 형사소송은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여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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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5·18 전반 왜곡, 형사소송은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여부 쟁점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 항소심 열려…1심은 5월단체 승소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15일 열렸다.

전씨 회고록 관련 민사 소송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왜곡과 관련자 명예훼손이 있었는지가 쟁점이며 형사 소송은 5·18 당시 헬기 사격 여부와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문제로 범위를 좁혀 다투고 있다.

광주고법 민사2부(유헌종 판사)는 5·18 관련 4개 단체와 조 신부의 유족인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회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주심인 김두희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민사14부(신신호 부장판사)는 앞서 회고록에 허위 사실이 쓰였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해당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회고록 출판·배포를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전씨 측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항소 이유서를 통해 회고록에 5·18 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명예훼손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5·18에 대한 비난이 곧 원고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회고록에 원고 단체에 대한 비난이 있었다는 것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5·18 단체 등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정호 변호사는 "5·18 단체는 회고록에서 부당하게 비난당한 5·18 참가자 전체를 대표하는 단체"라며 "당연히 5월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일 뿐 아니라 법인의 인격권도 침해당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하며 이를 증언한 조 신부 등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

또,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은 형사재판 진행,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 등을 지켜보며 진행될 전망이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5·18 당사자인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형사재판이 함께 진행 중이며 지난 11일 기소 10개월 만에 법정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과 같은 날인 다음 달 8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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