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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활용 성범죄 엄벌"…'버닝썬 법' 잇따라 발의

입력 2019-03-13 15:51

박병석 '5년 이상 유기징역' 형법개정안…신경민, 가중처벌법 2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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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5년 이상 유기징역' 형법개정안…신경민, 가중처벌법 2건 발의

'버닝썬' 사태 파문으로 이른바 '물뽕'(GHB) 등 약물을 활용한 성범죄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마약류를 활용한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13일 잇따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이날 마약류를 활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를 이용해 사람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하고, 이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새로운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법은 마약류 성범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강간(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사강간(2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과 같은 수준의 형벌을 부과한다는 조항만 두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는 여성들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마약을 투약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마약류 등을 이용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다른 성범죄보다 강하게 처벌받는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마약류를 이용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존 형법에서 각각의 죄에 규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해 투약하거나 흡연, 섭취하게 할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최근 드러난 클럽에서의 약물 성범죄는 마약류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무방비 상태의 여성들을 강간한 조직범죄나 다름없다"며 "불법 약물 사용 혹은 성폭행만으로도 각각 중범죄인데 이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범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더 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주는 일로 가중처벌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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