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정보보고·기사 링크·텔레그램…김경수 유죄 '결정타'는?

입력 2019-01-30 20:17 수정 2019-01-31 00:5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 지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드루킹과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죠. 하지만 오늘(30일) 재판부가 주목한 것들은 대략 이렇습니다.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보낸 '온라인 정보보고'와 '텔레그램 문자' 등의 물증을 토대로 유죄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허익범 특검팀이 내놓은 결과는 당초 '빈손 수사'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재판부는 이런 특검팀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재판부는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49차례에 걸쳐 보낸 '온라인 정보보고'에 주목했습니다.

보안성이 강한 '시그널' 메신저로 보낸 정보보고에는 경공모 내 정치모임인 '경인선'이 3대 포털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내용과, 킹크랩 작업 기사가 300건을 돌파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지사가 정보보고를 받고 "고맙다"고 답장한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또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11차례에 걸쳐 기사 URL을 보낸 정황도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특히 이 기사에 대해 드루킹이 경공모의 단체 채팅방에 'aaa'라고 따로 표시를 하고 작업을 서두르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김 지사와 드루킹이 텔레그램으로 댓글 작업이 이뤄진 기사 목록을 주고받은 점도 고려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관련기사

김경수 "진실 향한 긴 싸움 다시 시작"…지지자들 오열 '김경수 유죄' 성창호 판사, 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유죄판결 김경수 법정구속에 '텔레그램'이 결정타…법원 "드루킹과 공모" "김경수 지사, 드루킹과 공범 인정"…징역 2년 실형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6개월 실형…"온라인 여론 훼손"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