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이슈플러스] 보험도 없이 해외서 일하다 추락…책임은

입력 2019-01-06 21:12 수정 2019-01-06 23:5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이 통과가 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더 심각한 상황을 맞을 때가 많습니다. 보험도 없이 일하다가 사고가 나면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위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먼저 서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넥센타이어가 1조 원을 들여 체코에 만들었다고 홍보한 공장입니다.

이 곳에서 일하던 50대 장모 씨가 추락 사고를 당한 것은 지난 해 11월.

바닥에 있던 나무 판자를 치우려고 들었는데, 판자 밑에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 뚫은 구멍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멍 속 4미터 아래로 떨어진 장 씨는 닥터헬기로 이동해 인근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병원 소견에 따르면 당시 장씨는 척추와 목에 부상을 입고, 뇌진탕 증상도 보였습니다.

[장모 씨 가족 : 뇌출혈이 있고 갈비뼈가 오므려지고. 머리에 충격을 받으셨으니까 정신이 온전치가 않잖아요.]

그런데 장 씨는 넥센의 하청업체 소속으로 월급을 받으면서도 보험은 가입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치료비나 보상금 등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인 것입니다.

[장모 씨 가족 : 해외에서 사고 났을 때 그 산업재해에 준하는 산재 처리를 할 수 있는…보험을 들어 놓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청업체 대표는 장 씨에게 월급을 준 것은 맞지만 장 씨가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어서 보험을 원치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업체 대표 : (장씨가) 개인 사업자 형태로 해달라 해서 그렇게 내가 인수를 진행 중에 사고가 난 것이거든요.]

넥센 측은 장 씨는 하청업체 소속이라 보험 가입 유무를 알아야 할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JTBC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넥센 측은 장 씨를 포함한 하청업체 직원들이 계약서나 보험 없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파악하고 문제라고 인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넥센 측은 구멍을 뚫었던 삼성 엔지니어링, 장 씨의 소속업체와 협의해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관련기사

'김용균법' 통과했지만…이틀 새 계속된 노동자 '참변' '불량사업장' 공개…'김용균법' 적용 시 절반은 작업 중지 화염 속에서 분투…2019년 첫날, 현장에서 연 사람들 "아들은 못 누리지만…고맙다" 김용균씨 어머니 '눈물의 인사' [인터뷰] "비극 더 없도록…" 고 김용균씨 부모의 호소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