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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적 이익에 활용"…'이석수 사찰' 우병우 징역형
입력 2018-12-0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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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국정원을 동원해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사찰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를 대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7일) 오후 구속 상태로 법정에 나온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또 선고 받았습니다.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들을 사찰한 혐의입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 농단'을 묵인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우 전 수석은 두 재판이 확정될 경우 총 4년을 복역하게 됩니다.
오늘 법원은 우 전 수석이 자신을 감찰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방해하기 위해 뒷조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우 전 수석은 가족회사인 정강의 비리와 아들 병역 특혜 등과 관련된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특별감찰 진행 상황을 추명호 당시 국정원 국장으로부터 보고받아 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 전 수석이 지시하지 않았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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