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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명예훼손' 김경재, 2심도 집유…법원 "사실과 너무 달라"

입력 2018-12-07 10:55

"피해자·유족 정신적 피해 크다…명예훼손 고의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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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유족 정신적 피해 크다…명예훼손 고의도 인정"

집회 연설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기업에서 수천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언급해 기소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7일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총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이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2016년 11월과 지난해 2월 보수단체 집회에서 "2006년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천억원을 걷었고, 이해찬 전 총리가 이를 주도했다"고 연설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과 이 전 총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김 전 총재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설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 피해자나 유족들이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또 "기본적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고, 피고인 자신도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었다"며 명예훼손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연설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명예훼손이 심해졌고, 피해자도 아직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총재의 나이와 가족관계, 일부 내용을 바로 정정하고 사과의 뜻을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해 1심과 달리 사회봉사 명령은 내리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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