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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역대 통신사고, 보상 제대로 이뤄졌나?

입력 2018-11-26 21:44 수정 2018-11-2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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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6일) 팩트체크팀은 2007년 이후에 일어난 통신사고 22건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보상을 제대로 받았느냐'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결론은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22건 가운데 6건에서만 보상이 이루어졌고, 그 이유 중 하나가 통신사에게 유리한 약관이었습니다.

오대영 기자, 어느 통신사의 사고가 가장 많았나요?
 

[기자]

숫자로만 보면 통신 3사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SK텔레콤 7건, KT 8건, 그리고 LG U+ 7건입니다.

보상이 이루어진 것은 SK 3번, LG 3번, KT는 없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KT는 사고는 가장 많이 났는데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기자]

KT의 설명을 들어보면 큰 사고가 타사에 비해서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자체가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큰 사고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통신사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KT의 약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KT 사고 8건을 보면 일단 모두 47만 명이 피해를 입었고 피해 시간은 짧게는 25분, 길게는 2시간 10분이었습니다.

약관은 3시간 이상이어야 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앵커]

3시간 이상이라는 저 약관은 KT에만 있는 것입니까?

[기자]

아닙니다. KT를 포함한 통신 3사가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 이상 사고가 지속되거나 한달 누적 6시간 이상인 경우에 보상하도록 정해 놨습니다.

[앵커]

초연결사회라고 하잖아요. 통신이 잠시라도 끊기면 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데 왜 3시간 이상이라고 저렇게 정의해 놓은 것인가요?

[기자]

'통신사들은 장애 해결을 위한 시간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관은 오래됐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소비자 중심적이지 못하다라는 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하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정책연구기관의 권고를 받았습니다.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앵커]

대부분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 그러면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 규모는 얼마큼이었나요.

[기자]

일단 보상액 산출 기준을 보겠습니다.

최소한 피해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를 지급하도록 정해 놨습니다.

SK는 2014년 서버가 5시간 40분간 먹통이 됐습니다.

560만 명이 휴대전화를 쓰지 못했습니다.

430억 원, 피해자 1인당 7678원꼴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고인데 LG는 지난해 SMS 서버 이상으로 문자메세지에 장애가 생겼습니다.

71만 명이 8시간, 46분간 피해를 봤습니다.

1억 1000만 원, 피해자 1인당 155원꼴로 지급이 됐습니다.

[앵커]

이것이 적절한 보상인지 아닌지는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잘 판단을 하실 것 같은데요.

[기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LG는 2011년 과부하로 9시간 동안 통신이 멈췄습니다.

1인당 최대 3000원 보상을 발표는 했는데 신청자에 한한다라는 안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상당수가 받지 못했습니다.

꼼수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앵커]

이렇게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면 결국에는 개인이 거대한 통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기자]

다른 방법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통신사를 상대로 이긴 경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2014년에 대리운전기사 등 18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해외라고 다 잘 돼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참고할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의 통신사 AT&T의 약관입니다.

7만 5000달러 이하의 소액 청구건의 경우에 합의에 드는 비용을 통신사가 지불합니다.

단 집단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독일은 국가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을 대신해서 조사자료 같은 증거를 통신사에서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중심의 제도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앵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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