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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민주당 "법관 탄핵 즉각 논의"…한국당 "인민재판식 마녀사냥"

입력 2018-11-20 17:41 수정 2018-11-2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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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판사들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동료 판사들에 대해서 탄핵이 필요하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공은 탄핵소추 권한을 가진 국회로 넘어온 셈인데요. 민주당은 오늘 "탄핵 논의를 즉각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사실상 파행을 빚고 있는 국회 상황에 또 하나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법관 탄핵 논의 속보를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대해 정부 관계자와 재판 방향을 논의하고, 또 의견서를 자문해 준 행위, 또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 절차에 의견을 제시한 행위는 명백한 재판독립 침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송승용/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 판사 (어제) : 먼저 현장 발의가 이루어진 원안에 대해서 찬반의 토론을 하고 그 과정에서 수정안이 발의된 겁니다. 수정안이 발의되면서 저희가 아까 의결사항으로 전달해드린 '탄핵소추 절차'라는 문구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제 살을 도려내는 일인 만큼 찬반토론이 치열했는데요. 표결은 105명이 참석해 찬성 53표, 반대 43표, 그리고 기권 9표, 그러니까 1표 차이로 통과가 됐습니다.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도 전달이 됐는데, 팽팽한 결과를 고려하면 대법원장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사법부 내에서 탄핵 의견이 나왔지만 실제 탄핵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 내 목소리를 높이 평가한다며 즉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는 중대한 헌법위반행위입니다. 소장 판사들이 제안한 법관 탄핵소추도 국회가 적극 검토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사법부가 탄핵에 개입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 법관대표회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또한 현재로서는 국회가 탄핵사유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판사가 정치 행위 하려면 정치계로 진출을 해야죠. 인민재판식 마녀사냥으로 이렇게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는 대단히 적절치 않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더욱이 국회가 한두 명도 아닌 사법농단 연루자들에 대해서 일일이 검사처럼 위법 여부를 따져서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즉 100명 이상 동의를 해야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는데요. 현재 129석인 민주당 단독으로도 발의는 현재로서는 가능합니다. 다만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통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150명 이상이 필요한데요. 민주당은 민주평화당, 정의당, 그리고 범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만으로도 가결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좀 쉽지는 않아보이는데요. 당장 민주평화당을 보면, 박지원, 천정배 의원은 등은 "탄핵소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병완 원내대표는 "범죄사실이 특정이 되지 않아 논의를 즉각 시작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당론이 하나로 모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탄핵안이 발의된 후 상정되는 법사위라는 난관도 버티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 이번 법관대표회의 결정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여 위원장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념적으로 편향된 사람들이 나서서 상대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은 법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 한 것이다", "정치를 하고 싶으면 법복을 벗고 정치를 해라 이런 소리를 들어도 쌉니다" 이런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여 위원장의 입장은 모름지기 판사라면 검찰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도리인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동료 법관에 대한 탄핵을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즉 법관 자격이 없다라는 입장을 펼친 것입니다.

이렇게 일각에서는 탄핵소추를 요구한 판사들이 법관 자격이 없다고 했지만 양승태 사법부에서는요. 판사가 마치 '정보요원'처럼 활동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 공소장에 따르면 헌재에 파견 중이던 부장판사는 윗선의 지시에 따라 헌재 내부정보를 깨알같이 행정처에 보고를 합니다. 법원과 관련된 사건이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등 민감한 사건에 대한 정보였는데요.

또 차기 헌재소장에 대한 내부정보도 담겼습니다. "차기 헌법재판소장과 관련해 박한철 소장은 강일원 재판관을 지지한다", 그리고 "강일원 재판관은 박한철 소장의 연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보고가 됐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박한철 당시 소장은 2년 2개월동안 재직을 하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헌재소장에 취임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임기가 재판관 임기인 6년만 해야하느냐, 아니면 소장에 취임한 시점부터 다시 6년이 시작되느냐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를 않았는데요. 그러나보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소장을 유임시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태경/바른미래당 의원 (2016년 12월 21일) : 다음 소장 준비하고 있습니까?]

[황교안/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2016년 12월 21일) : 그 임기 문제에 관해서는 임박해서 아마 본인의 뜻이 있을 것이고 그 판단 뒤에 나머지 판단이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이렇게 대법원이 헌재 내부정보를 빼낸 것은 "최고 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헌재를 견제할 필요" 때문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민주당 "법관 탄핵 즉각 논의"…한국당 "인민재판식 마녀사냥"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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