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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가-자치경찰 '이원화'…치안공백 우려도

입력 2018-11-13 21:30 수정 2018-11-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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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에 서울과 세종시에 자치경찰이 생깁니다. 지금은 경찰청장 아래 하나의 조직으로 묶인 경찰이 이원화 되는 것입니다. 2022년까지 전체 지자체로 확대되는데 혹시 치안 공백이나 지역격차가 생기지 않을지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기자]

가정폭력으로 배우자를 고소하려면 지금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서울이나 세종에서는 자치 경찰대로 가야합니다.

내년부터 자치경찰제가 시범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별로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가 생기고 기존 지구대와 파출소는 전부 자치경찰 소속으로 바뀝니다.

자치경찰은 가정폭력과 성폭력, 교통, 생활안전 등 민생 치안에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를 맡습니다.

2022년까지 전국 경찰 12만 명 중 36%인 4만 3000명이 자치경찰로 바뀝니다.

새 제도에 대해 가장 큰 걱정은 치안공백은 없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정부는 일단 112센터는 국가경찰이 운영하되 자치경찰이 파견돼 함께 살인과 폭행 등 주요사건에 공동으로 초동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별 치안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2022년까지는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고 이후 경찰교부세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 자치경찰이 단체장 입맛대로 휘둘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감독권을 단체장이 아닌 자치경찰위원회에 주기로 했습니다.

단체장은 위원회에서 복수추천한 자치경찰본부장과 대장 선임권만 갖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가경찰이 지나치게 비대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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