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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배상' 문전박대한 일 기업…변호인단 "압류절차 개시"

입력 2018-11-1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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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의 원고 측, 그러니까 우리 피해자 변호사들이 신일철주금 일본 본사를 방문했다가 사실상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변호사들은 신일 철주금이 배상 협의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 곧바로 자산 압류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윤설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원고 측 변호사와 한·일 시민단체 회원들이 배상 문제 협의를 위해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신일철주금 측 직원은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건물 경비회사 직원을 통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입장만 전달했습니다.

[임재성 변호사/원고 측 소송대리인 : 우리가 가지고 온 요구서라도 받아 가라, 책임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요구서를 받아가라고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들었던 말은 놓고 가라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신일철주금이 협의 의사가 없다는 게 확인됐다고 보고 자산압류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포스코 합작회사인 PNR의 지분 30%를 신일철주금이 갖고 있습니다.

PNR 자산 962억원 가운데 30%인 약289억원이 우선 압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원에 압류 신청을 하더라도 신일철주금 측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실제 자산을 현금화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원고가 고령인만큼 신일철주금 측과 협의의 여지는 남겨둔 상태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가 소송 기업들과 긴밀한 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관련 기업을 압박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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