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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사법행정 개혁안' 추가 의견수렴…"더 듣고 싶다"

입력 2018-11-12 11:47 수정 2018-11-12 11:47

'대법원장 권한, 사법행정회의에 이양' 핵심…"의견 다양해 수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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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권한, 사법행정회의에 이양' 핵심…"의견 다양해 수렴 필요"

김명수, '사법행정 개혁안' 추가 의견수렴…"더 듣고 싶다"

법관 보직 인사권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던 대법원장의 권한을 사법행정회의로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법원이 내부 의견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2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국회에 사법행정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의견을 표명하기에 앞서 법원 가족 여러분으로부터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향에 관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원회는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을 이루는 여러 쟁점 중에서 사법행정회의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단일안을 채택하지 못했고, 나아가 후속추진단 역시 완전히 의견을 모으지는 못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후속추진단이 마련한 법률개정안에 관해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의 진행을 법원행정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법행정 개혁안을 준비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후속추진단)은 사법행정 분야의 개혁 로드맵이 될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사법행정회의 규칙 제정안을 지난 7일 공개했다.

사법행정회의가 법관 보직 인사권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면서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맡도록 했다.

또 사법행정회의의 구성은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법관위원 5명과 비(非)법관위원 5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법관위원은 대법원장이 1명, 전국법원장회의가 1명,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비법관위원 5명은 새로 설치될 사법행정회의위원추천위원회가 공모절차를 거쳐 추천하도록 하는 방식을 따른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사법행정회의가 출범하면 기존에 같은 역할을 수행했던 법원행정처는 완전히 폐지된다. 대신 신설된 법원사무처가 사법행정과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법원사무처는 법관이 아닌 법원 공무원 등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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