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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전 의원 검찰 출석 "사법농단, 저를 찍어내며 시작"

입력 2018-11-11 17:55 수정 2018-11-11 17:56

참고인 소환…판사 재임용 탈락·불복소송 과정 위법 수사
'법관사찰' 이규진 부장판사 임기만료 눈앞…징계·탄핵 피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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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소환…판사 재임용 탈락·불복소송 과정 위법 수사
'법관사찰' 이규진 부장판사 임기만료 눈앞…징계·탄핵 피할 수도

서기호 전 의원 검찰 출석 "사법농단, 저를 찍어내며 시작"

양승태 대법원이 서기호(48) 전 정의당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과 이에 대한 불복소송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11일 오후 2시 서 전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그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을 묻고 증거자료 등을 제출받았다.

조사 전 취재진과 만난 서 전 의원은 "사법 농단 사태는 2012년 조직 장악을 위해 저를 본보기로 찍어낸 사건부터 시작됐다"며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판사들에 대한 통제, 상고법원을 통한 재판거래 등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서 전 의원은 판사로 재직하던 2012년 1월 페이스북에 '가카 빅엿' 등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써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한 달 후 불량한 근무 평가 등을 이유로 재임용이 거부됐다. 10년마다 하는 법관 재임용 심사에 탈락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같은 해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서 전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재임용 탈락 불복소송을 냈으나 2017년 3월 최종 패소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행정처가 부당한 이유로 저에 대한 서술형 평가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재판부가 이런 행정처를 두둔하는 등 재판개입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취재진에 주장했다.

최근 행정처의 법관 인사자료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서 전 의원의 재임용 탈락 과정에 위법이 없었는지 파악하는 한편 서 의원의 인사·재판에 박병대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 등 행정처 고위 판사들이 관여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앞서 법원이 공개한 행정처의 '거부권 행사 정국의 입법 환경 전망 및 대응방안 검토' 문건에는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서 전 의원에게 불복 재판을 빌미로 심리적 압박을 주는 방안 등이 적혀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검찰은 오는 15일 구속 기간이 끝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재판에 넘기고 박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 등 이번 사건에 연루된 양승태 대법원 수뇌부도 곧 소환할 계획이다.

한편,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처음 촉발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이 징계나 탄핵을 피해 '무사 퇴직'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법조계 일각에서 논란이 인다.

1989년 3월 1일 임관한 이 전 상임위원은 내년 2월 말 임기가 끝난다. 판사는 10년마다 임기를 연장하며 임기만료 석 달 전까지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퇴직한다.

이 전 상임위원은 양승태 대법원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사찰한 의혹으로 지난해 8월 감봉 4개월에 처해졌으나 추가 비위 정황이 발견돼 다시 징계 절차에 부쳐졌다. 앞서 임종헌 전 차장도 지난해 3월 사건 연루 의혹이 불거진 뒤 재임용 신청을 철회해 아무런 징계 없이 법원을 떠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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