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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대표 '부당겸직'…지방의원 20명 넘어

입력 2018-10-23 20:30

지방의원 측 "이름만 올렸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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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측 "이름만 올렸다" 해명

[앵커]

방금 전해드린 유착 의혹 외에도 지방의회 의원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표 등을 겸직하는 일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등은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기 때문에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원들이 겸직까지 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지방의원은 2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북구에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이곳 대표는 현직 강북구의원 A씨입니다.

최근 구의회가 어린이집 대표에서 물러나라는 사직 권고안을 승인하면서 A씨도 자리를 정리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어린이집 관계자 : 대표님께서 정리하기는 하되 (학기 중이라)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죠.]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이 공공단체의 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정해놨습니다.

정부의 유권 해석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지자체 지원을 받는 '공공단체'에 해당돼 지방의원이 원장과 대표, 이사장직을 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지난 6·13 지방선거 당선인 명부와 어린이집 정보 공시 등을 분석한 결과, 지방의원 22명이 해당 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14명 등 17명이 어린이집 대표로 이름을 올렸고, 유치원의 경우 광역의원 1명과 기초의원 4명 등 5명이 대표나 설립자로 신고돼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이름만 올렸지 급여를 받거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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