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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처럼 댓글 잘해야"…검찰, 'MB 육성 파일' 확보

입력 2018-09-1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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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온라인 댓글 여론조작이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정황을 입증해주는 녹취록이 발견됐다고요. 
 

[최종혁 반장]

그렇습니다. 검찰이 지난 7월부터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수사관을 보내 이명박 정부 시절 생산된 청와대기록물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육성 발언 등에서 광우병 파동 이후인 2008년 이후 "댓글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가 하면, 대선 직전인 2012년 전에는 "다른 기관도 국정원처럼 댓글을 잘해야 한다"면서 전방위로 댓글 조작을 직접 지시한 녹취록이 나왔다는 겁니다. 

[앵커]

이 전 대통령이 예전에 기자들이 이걸 물으니까 "상식에 벗어난 질문은 하지 말라"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신혜원 반장]

사실 이 전 대통령 개입 여부를 뒷받침해줄 정황증거는 많았지만 스모킹 건을 찾는 데는 많은 애를 먹었거든요. 검찰 역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군 사이버사 증원 당시 이 전 대통령의 발언을 확인하려고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료 분석 과정에서 바로 거기서 검찰 입장에서 잭팟이 터지고 만 거죠. 대통령 기록물 분석은 두달이 지난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대통령 기록물은 최대 30년까지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양원보 반장]

네, 그렇더라도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면 열람, 사본 제작 같은 게 가능합니다. 검찰도 이 절차를 다 거쳤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대통령 기록물까지 터는 수사를 시작한 게 바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직후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 때였다는 거죠. 결국 본인 정권 때 하던 수사 방식이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 녹취록이 확보됐다면, 이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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