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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51만원 혜택"…자영업자와 '계산기' 두드려보니

입력 2018-08-22 21:10 수정 2018-08-23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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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오늘(22일) 나온 지원 대책으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어느정도 줄어드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현재 서울 시내에서 영업 중인 자영업자들을 만나서 같이 계산기를 두드려봤는데 결과를 좀 보도록 하죠. 이현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최대 연간 651만 원의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대라는 전제가 붙어있기는 합니다. 만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저희가 만난사람들을 보면, 일단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이제 정부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 준 자료고요.

한 장 넘겨주시면 편의점과 음식점 사례인데요.

편의점같은 경우는 성북동에 있는 집인데 매출이 6억 6000만 원 정도 되는 집이고, 음식점같은 경우는 목동에 있는 집인데 5억 4000만 원 정도 되는 집입니다.

[앵커]

연 매출?

[기자]

네, 정부가 사례로 든 집과 매출이 비슷한 집을 찾아 본 것 인데요.

계산을 해봤더니 편의점 같은 경우는 215만 원 정도 지원을 더 받게 되고 그리고 음식점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정도를 더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계산이 나온 것이냐 하면요, 이 카드 결제 비중이 높은 가게들입니다.

70~90%정도 카드 매출 비중이 나오는 집들인데요, 매출액도 높고 카드 매출 비중도 높다보니까 이번에 정부가 늘려준 카드 매출액 세액공제 한도 200만 원을 꽉 채워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편의점은 여기에 더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번에 조금 인상이 되어서 15만 원 정도를 더 벌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받게 될수도 있고 안 받게 될 수도 있는 혜택은 일단 빼고, 당장의 자영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중심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기자]

그것을 중심으로 본 계산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가 예시를 들었던 것 중에 제로 페이라고 하는 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하겠다, 이것이 보급이 되면 연 80에서 90만 원 정도 카드 수수료가 굳게 된다 이런 계산까지도 정부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제로 페이라는 것이 정부가 기대처럼 활성화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 이런 것은 계산에서 뺐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개별 사례마다 사실은 상황이 다 제각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 취재진이 찾아본 것은 정부가 제시한 사례하고 비교적 비슷한 곳, 이곳을 중심으로 조사를 해봤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정부가 든 사례하고는 차이가 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곳도 있고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예를 들어서 목동에 있는 음식점, 고깃집인데요.

이 집을 예로 들면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면세 농산품인데 다른상품의 부가세와 비슷한 정도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번에 한도를 늘렸습니다.

그런데 한도를 늘렸다고 치더라도 목동 고깃집 같은 경우는 애초에 구입 금액이 한도 밑이라서 이번에 추가로 더 받을 혜택이 없는 것입니다.

[앵커]

정부가 내놓았던 또다른 대표적인 것이 일자리 안정자금입니다. 문제는 이제 실효성을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이것도 사례마다 다 다르겠지만요. 저희가 본 집들을 예로 들어보면 목동 고깃집 같은 경우가 중국인 직원 4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편의점같은 경우 아르바이트를 2명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집 다 '일자리안정자금지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안정자금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이 전제되어야 하는데요, 직원들부터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의사를 밝히니까 일자리안정자금지원도 받을 수 없는것입니다.

[앵커]

직원들은 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기자]

경우가 또 다 다르기는 한데요.

일단 '소득 수준이 낮다보니까 가족 전체 소득이 잡히는 것이 싫다' 하는 경우도 있고, 중국인 직원 같은 경우는 '나는 여기서 오래 일할 것이 아니니까 최대한 많이 받고 그냥 본국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 다 제각각입니다.

[앵커]

그런가요? 중국인들을 4명씩이나 종업원으로 둔 경우, 전체 종업원은 몇 명입니까?

[기자]

전체 종업원은 중국인 고용한 사람 4명과 사장님 가족 3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앵커]

중국사람들을 대부분의 고용원으로 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면 한국 사람이 고용원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잘 안들려고 하고 그런 얘기가 있나요?

[기자]

고깃집 사장님 말로는 그런데요.

일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혼자 외벌이인 경우는 없고, 가게에서 부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식당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가게 전체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가 되면 본인들도 불리하니 가입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앵커]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들린다는 얘기죠. 네, 알았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모르겠습니다. 보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저것은 우리 사례하고 비슷한 것 같아" 아니면 "우리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왜 하고 있지?"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다 그냥 단순하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현 기자가 찾아간 곳은 가능하면 정부가 제시한 그런 사례들하고 여건이 비슷한 곳을 통해서 직접 한번 계산을 해봤다는 얘기인데 도움이 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세우는데.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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