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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 "정부 지원 대책은 본질 외면한 일시적 처방"

입력 2018-08-22 15:10

"대책을 위한 대책…최저임금 인상 고통 완화하기에는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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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을 위한 대책…최저임금 인상 고통 완화하기에는 미흡"

소상공인연 "정부 지원 대책은 본질 외면한 일시적 처방"

정부와 여당이 22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대해 소상공인 단체는 '대책을 위한 대책'으로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최저임금 결정에 크게 반발하며 광화문에서 천막 농성을 펼치는 소상공인들은 2년 새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통을 이번 대책이 완화하고 민심을 돌리기에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해 왔다"며 "5인 미만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의 로드맵이 없는 이번 대책은 본질을 외면한 일시적인 처방으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급격한 최저임금으로 생존 자체가 어렵게 됐다는 소상공인의 절규에 귀 기울여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제시해야 소상공인들도 대책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내린 내년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해서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소상공인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안을 담았으나,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를 명시하지 않았다"며 "이는 현 정부가 연합회 '패싱'의 연장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현행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늘리기로 한 것을 두고는 "연합회가 주장해온 5인 미만 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의 당위성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대책 중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대상을 3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한 방안에 대해서도 4대 보험 가입과 전산 처리 등 행정에 유리한 300인 이상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고 실질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몫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 장려금(EITC) 확대 방안의 경우 자영업자는 매출 기준이어서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이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세심한 정책 마련이 수반돼야 하며, 카드수수료 문제는 대형 가맹점보다 최대 3배 이상의 수수료를 무는 소상공인에 카드사와 단체협상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가임대차 문제도 건물주들이 환산보증금 이상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려고 하는 만큼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기금 운용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선 로드맵을 민·관 협의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번 대책은 정책의 지속성과 연속성 측면에서도 의문이 들고 소상공인들이 체감하기에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 문제로 풀어야 하며, 다른 돈으로 지원한다는 총량 보전의 문제로 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소상공인 퇴출 전략이 본격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정부 지원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현실화와 규모별 구분적용 법제화가 반드시 추진돼 한다고 주문했다.

중앙회는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업과 네트워크 경제체제 기반을 마련하고 내수활성화를 위한 세밀한 정책 추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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