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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기무사령관, 박근혜 탄핵안 통과 당일 청와대 방문

입력 2018-08-22 18:34 수정 2018-08-2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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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당일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청와대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을 찾아간 것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합동수사단은 군이 계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논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22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계엄령 문건 수사 속보 등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정세균/당시 국회의장 (2016년 12월 9일) :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234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써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 12월 9일.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것도 의결정족수 200명을 훌쩍 넘는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박근혜 탄핵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군 고위관계자 설명에 따르면요, 조 사령관이 "이른바 문고리 권력 가운데 한 사람의 전화를 받고 청와대로 들어갔다"라고 했는데요. 사실이라면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이 세 사람 가운데 한 명일 것입니다. 기무사령관이 청와대를 찾는 것은 통상 대통령과 독대하기 위해서인 만큼 이날도 박 전 대통령과 독대를 가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방첩, 군사정보, 대전복 기능 등 기무사 본래 역할대로 탄핵안 가결 이후 발생할지도 모를 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서 청와대를 찾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텐데요. 하지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상 '식물 상태'였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2016년 12월 9일) : 저의 부덕과 불찰로 이렇게 큰 국가적 혼란을 겪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게다가 탄핵안이 통과된 중차대한 날 기무사령관이 청와대에 단지 놀러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당시 청와대는 국회가 보낸 탄핵소추의결서를 오후 7시 7분에 받았고요. 즉 이때부터 대통령 박근혜의 직무는 정지됐습니다. 국정수행과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모두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인데요.

곧바로 대통령의 권한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넘어갔습니다. 당시 황 총리는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곧바로 국무회의를 주재했고, 또 밤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도 긴급 소집했습니다.

[황교안/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2016년 12월 9일) :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비상상황에서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아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북한이 상황을 오판해서 도발할 경우에는 이를 확실하게 응징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황교안 권한대행, 처음 소집한 NSC에서 북한 도발에 응징을 주문하는 등 안보태세를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갖고 있던 국군통수권 또한 권한대행에게 넘어왔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조현천 사령관이 당시 비상사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다면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군통수권을 가진 황교안 권한대행을 만나는 게 더 자연스러운 모양새입니다.

제가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면요. 이상복 부장 휴가 당시 양원보 반장이 '복부장 대행'을 이렇게 맡았습니다. 즉 그때 회의 만큼은 회의 진행은 물론 반장들의 야근 여부도 양 대행이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리고 당시 이런 약속도 했었습니다.

[고석승/야당 반장 (지난 10일) : 말 나온 김에 복부장 권한대행께 한번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복 대행님 저희 다음 주 광복절 쉬나요?]

[양원보/당시 복부장 권한대행 (지난 10일) : 쉽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최종혁/여당 반장 (지난 10일) : 저는 대행의 발언만 믿고 있겠습니다.]

[양원보/당시 복부장 권한대행 (지난 10일) : 네. 알겠습니다.]

부장대행은 불과 이틀뿐이었지만 양원보 부장대행의 광복절 휴무 약속, 지켜졌습니다. 그러니까 권한대행 시절에는 모든 권한이 다 대행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즉 조현천 전 사령관도 정상적인 보고나 논의를 위해서 였다면 황교안 대행을 만났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기무사는 11월 초부터 탄핵국면에 대비한 계엄을 검토했고 또 탄핵안이 통과된 이후 계엄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결국 탄핵안 통과 당일 조 전 사령관이 청와대를 찾은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 계엄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수사중인 군검 합동수사단은 조 전 사령관의 독단적인 행동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있는데요. 당시 김관진 안보실장, 그리고 한민구 장관의 역할이 상당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호진/정의당 대변인 : 조 전 사령관이 불법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고, 실행 준비 계획까지 세웠던 사건의 중심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내란 예비, 음모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합수단 수사도 이제는 군에서 청와대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합수단은 최근 박근혜 청와대에서 국방비서관을 지낸 장모 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당시 국가안보실 상황을 파악하고 또 윗선의 개입이 어디까지 인지를 파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기무사를 대체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다음 달 1일 창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원은 현재 4200여 명에서 2900여 명으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우선 불법행위 연루자 200~300명이 육·해·공군 등 소속부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 없는 1000여 명도 원대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 안보지원사령관은 현재 남영신 기무사령관이 유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 사령관에게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안보지원사령부를 만들 것"이라고 지시했고요, 남 사령관도 "뼈저린 반성을 통해 다시는 국민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 박근혜 탄핵안 통과 당일 조현천 청와대 방문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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