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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담합' 검찰 자율 수사…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입력 2018-08-21 21:25 수정 2018-08-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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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대한 '담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아도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공정위가 고발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 고발제'를 당정이 38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담합'을 하거나 '독과점' 기업이 횡포를 부릴 때 매기는 과징금의 한도도 지금의 2배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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