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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의사 폭행', 동맥파열에도 풀려나…의사협 반발

입력 2018-08-01 21:20 수정 2018-08-02 00:41

만취자가 전공의 폭행해 전치 3주 부상
"대학생이고 범죄 전력 없어"…가해자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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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자가 전공의 폭행해 전치 3주 부상
"대학생이고 범죄 전력 없어"…가해자 불구속

[앵커]

경북 구미의 한 병원에서 응급실 의사가 환자에게 폭행 당했다는 소식, 어제(31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가해자를 풀어줬고 이에 대해 의사들은 반발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차트 기록을 하고 있는 의사의 머리를 내려칩니다.

이 의사는 철제의료기구에 정수리를 맞아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동맥이 파열돼 치료를 받는 도중에도 피가 멈추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이 가해자를 풀어주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대학생이고 범죄 전력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성호/구미경찰서장 : 법률검토를 해서 적법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의사협회는 반발했습니다.

응급실 내 의료진 폭행은 다른 환자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며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대집/대한의사협회 회장 : 이런 일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겠다. 이런 일들이 7월 들어서 4번째 발생했습니다.]

응급실 내에서 폭행을 해 경찰에 입건된 사람은 2013년 152명에서 지난해 477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징역형은 2명,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25명에 그쳤습니다.

지난달 전북 익산에서 응급실 의사가 폭행을 당하면서 시작된 '응급실 폭행 가중처벌'에 관한 청와대 청원에는 14만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의료인 폭행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 7건이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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