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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뉴스] 이은재, 날선 질문 뒤 딴청?…대화의 부조화

입력 2018-07-26 22:18 수정 2018-07-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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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시작할까요?
 

[기자]

예, 첫 번째 키워드는 < 대화의 부조화 > 로 잡았습니다.

[앵커]

예, 무슨 얘기입니까?

[기자]

국회에서는 흔히 의원들과 장관들의 날선 질문, 그리고 답변들을 주고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26일)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 날선 질문을 했는데, 듣는 모습은 좀 달랐습니다. 장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은재/자유한국당 의원 : 어떻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조금 저는 생각을 저는 보류입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그런데 이거는 지금 스마트 시티를 2개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시범적으로 하는 도시에서만…]

[앵커]

이 두장면이 동시에 일어나는 장면인가요?

[기자]

마치 합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답변을 하는동안 이은재 의원이 잠깐 다른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의원이 '스마트 시티 관련법이 다른법과 충돌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보류를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자, 김현미 장관이 '이런 부분들을 시험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통과를 시켜달라'라고 하는 설명하는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이 의원이 나중에는 듣기는 했지만, 초반에는 아예 다른 일을 하자 김 장관이 좀 당황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예, 하여간 질문해서 답변을 하는데 질문자가 저렇게 하면 좀 당황스럽기는 하죠. 법사위에서 보류하면, 법안 통과는 이게 원래 안되는 것이잖아요.

[기자]

장시간, 예전에는 120일이 묶여있었을 수도 있는 것인데요.

김현미 장관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것은 이은재 의원이 설명을 잘 듣지는 않았지만, 짧은 설명 뒤에 법안 의결에 따로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기자]

그래서 법사위는 통과를 했고요. 이은재 의원은 후반기 원구성해서 새로 법사위에 배정됐는데 앞서 이제 김현미 장관 뒤에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답변을 할 때도 역시 제대로 듣지 않고 딴청을 피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보통 국회에서 이은재 의원이 날카롭게 질문하는 모습을 자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답변은 잘 안 듣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무튼 잘 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는요?

[기자]

두 번째 키워드는 < 정확하지 않은 정보? > 로 잡았습니다.

[앵커]

이거는 뭔가요?

[기자]

오늘 민주당에서는 당대표 후보를 3명으로 줄이는 '컷오프'가 있었는데요.

기호순대로 송영길, 김진표, 이해찬 의원 이렇게 3명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컷오프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메시지 카톡 정보가 돌았는데요.

한 의원의 비서관이 의원에게 이런 정보가 있다며 보고한 내용이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앵커]

기네요.

[기자]

내용을 좀 확대해서 보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예비경선 결과'라고 되어 있고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1위 후보가 100표를 넘었다.' 그리고 '모 후보가 조금 처지는 2위. 3, 4위는 모 후보가 모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이렇게 돼 있고요.

1위의 배경도 나름대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앵커]

동정표 분할, 유일의 후보. 이런 게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게 그런데 엉터리 정보입니까?

[기자]

확인되지 않은 정보고요.

실제 이 비서관이 의원에게 저 정보를 보여주면서도 '정확한 정보는 아닌 듯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앵커]

그럼 뭐하러 보여주나요?

[기자]

그리고 국회 내에서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가 돕니다' 라고 보여준 것이고요.

실제 오늘 민주당의 컷오프 결과에 대한 당내 관계자들의 일반적인 분석과도 조금은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는 제가 많이 가렸는데.

[앵커]

저게 박성태 기자가 가린 것입니까?

[기자]

제가 영상으로 보여줄 때 많이 가린 거고요.

원래 문자에는 각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1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본선에서도 대세다'라는 하나의 프레임으로 작용할 수 있고, 저런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돌린 측에서도 이를 노렸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방송에서는 다 가렸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름을 가렸기 때문에 지금 생각이 나서 질문을 좀 드리는데, 이거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궁금해 하실 사안인 것 같아서. 제 개인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왜 드루킹 사건 때문에 거기 여러 가지 '닉네임'들이 있었습니다.

[기자]

둘리, 서유기, 솔본아르타 등이 나왔습니다.

[앵커]

왜 실명을 밝히지 않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혹시 알아봤습니까?

[기자]

예, 제가 일반적인 경우로 알아봤는데요.

[앵커]

준비를 했군요.

[기자]

우선 경찰과 검찰에서는 실명과 얼굴의 신상공개에 대한 나름의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중요 사건, 그러니까 살인이나 강도, 조직폭력 등 중요 사건의 피의자로 구속이 확정된 뒤에는 얼굴 공개를 각 지방청의 결정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찰도 비슷하게 사건, 특히 이제 중요사건일 경우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신상을 공개한다는 준칙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언론 나름의 준칙에 따라서 공개를 합니다.

JTBC도 처음에 저희가 제작 편성 지침을 만들 때 기준을 만들었었는데요.

일단 '실명보도'가 원칙입니다.

다만 피의자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과 사생활 보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봐서 익명으로 하거나 하는데요.

JTBC가 정해 놓은 원칙에는 국민들의 알권리가 더 클 때 그리고 이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진실이라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실명보도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예외적으로 익명보도를 한다라고 돼있는데 사실 아주 세세한 기준은 없고 각사안에 따라서 판단하는 겁니다.

[앵커]

이번에는 공개 안 하기로 판단을 한건가요?

[기자]

드루킹의 경우는 이미 이름이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앵커]

다 나왔습니다.

[기자]

김동원 씨로 다 나왔고요.

이미 사회적으로 많이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름이 공개가 됐고, 나머지 둘리와 서유기 등은 우선 주된 피의자가 드루킹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고,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또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다 끝난 다음이라면 모르겠는데 이게 일단은 '무죄추정'으로 보니까 실명 공개하는데 그만큼 좀 조심스럽다, 이런 뜻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잘 배웠습니다. JTBC 보도 준칙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 역시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평상시에 항의도 하시고 궁금해하시는 점인데 이것도 그러면 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기왕에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왜 예를 들어서 식품에 문제가 있을 때, 그 회사 제품이라고 하면서 '모 회사'라고 하잖아요. '모 제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은 그거인데 그것도 무슨 준칙이 따로 있습니까?

[기자]

우선 정부에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할 때는 '이것은 확실하다' 할 때는 이름을 공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모모 회사'로 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실명 공개, 특히 이제 업체의 실명공개에 의해서는 2007년에 대법원 판례가 한 번 있습니다.

'모 방송사'에서 한 상조회사의 비리를 고발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명 공개를 대법원 판례를 보면 국민들의 알권리와 그다음에 해당 업체의 사생활 보호, 어떤 정보를 보호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쪽이 더 큰가를 판단해서.

[앵커]

해당 업체의 권리 보호겠죠, 사생활 보호보다는.

[기자]

그렇습니다. 어느 것이 더 큰 이득인가를 판단을 하고요.

그 부분에서도 대전제는 그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각 개별 기준에 따른 이 경우는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로 세세하게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있군요.

[기자]

결국에는 해당 업체나 아니면 피의자가 무죄로 판결나고 나중에 소송을 걸었을 때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때문에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나눠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건 약간 좀 옆길로 새기는 했습니다마는 시청자분들이 어느 것보다 이것을 좀 궁금해하셔서 제가 질문했는데 잘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약간 그래도 아직까지도 시청자분들께서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텐데 그건 좀 더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죠, 저희들이. 졸지에 '팩트체크'처럼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다음 키워드는요. 마지막 키워드죠.

[기자]

그렇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 '덥다 아이가' > 로 잡았습니다.

[앵커]

사투리죠? 대구 얘기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구의 한 백화점 앞에는 더위를 나타내는 이런 조형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설치된 조형물들이고 상당히 유명한대요.

[앵커]

지난번에 윤두열 기자가 이 앞에서 중계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대프리카', 그러니까 '아프리카처럼 대구가 덥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조형물들인데 녹아버린 달걀프라이, 대형 슬리퍼 등이 있었고 조형물에 '덥다 아이가' 이런 말이 들어 있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처음 조형물이 선보였을 때 상당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역발상이다', '덥기는 하지만 재미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더위를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즐겨라'해서 대구 시민들이 많이 저 광장에 가서 저 조형물들 앞에서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시민들 민원 때문에 저 조형물들이 철거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런가요? 어떤 민원인가요?

[기자]

일단 저 조형물이 설치된 곳이 이 백화점의 사유지이기는 해도 공개공지라고 해서, 시민들에게 공원으로 제공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일단 지난해 설치할 때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형식적인 이유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민원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우선 관할구청 관계자는 '보행에 방해된다'는 민원도 있었고.

[앵커]

그럴 수도 있겠고요.

[기자]

'저 조형물이 더 더워 보인다'는 민원도 있어서.

[앵커]

그거는 당연히 그렇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요청을 했고, 백화점 측에서 철거를 한다고 합니다.

대구는 오늘도 38도고요. 바로 옆에 있는 경산과 영천은 이미 40도를 한 번씩 넘겼습니다.

앞서 본 대로 따가운 햇볕에 익어버린 달걀프라이 같은 것이 지난해는 그냥 '재미있다' 볼 수 있겠지만 올해는 그 정도를 넘어서서 '정말 덥다', 너무 현실감 있게 다가오기 때문에 시민들의 민원이 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무튼 오늘 영천, 경산 이런 지역이 40.5도 가까이 올라갔으니까. 비공식 기록이기는 하지만. 만일 이 이후에 그 기록이 깨지지 않는다면 오늘이 또 역사에 남는 날이 되기도 하죠. 아무튼 더운 곳에 사시는 대구분들, 또 경산…전국이 덥기는 하지만 특별히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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