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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진에어 직원들 "아시아나는 봐주고…"

입력 2018-07-25 18:41 수정 2018-07-2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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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지영입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는 현재 밀수, 배임, 횡령, 탈세, 폭행, 불법고용, 입시부정 등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발단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컵 갑질 사건이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미국 국적의 조 전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로 올라와있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말하자면 조 에밀리 리 라는 이름을 가진 미국인이 진에어 이사로 등재된 것입니다. 이는 항공법령상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됐고, 국토교통부는 당초 지난달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지만 현재 그 결정은 미뤄진 상태입니다. 

[김정렬/국토교통부 2차관 (지난달 29일) :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 사실은 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하므로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결격 사유가 이미 해소되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취소가 곤란하다는 상반된 견해가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진에어에 대해서는 항공법령에서 정한 절차인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진에어 청문, 면허 자문회의 등을 거쳐서 면허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진에어 사측은 국토교통부에 공개 청문회를 요구했는데요. 진에어 직원모임은 오늘(25일) 저녁 7시 광화문 광장에서 '진에어 직원 생존을 위협하는 국토부 갑질 규탄대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똑같이 오너의 친인척인 외국인 등기임원이 6년간 재직한 아시아나는 봐주고 진에어는 죽이려 든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아시아나의 경우 2010년 해당 이사가 등기임원에서 제외되면서 면허 결격사유가 해소됐고, 그 상태로 2014년에 면허가 발급됐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를 놓고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조양호 회장 일가가 프랑스 파리 중심가에 몰래 빌딩을 소유하고 임대소득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KBS보도에 따르면, 창업주인 조중훈 회장이 개인 명의로 소유했다가 프랑스 오페라 파리스라는
현지회사를 설립하고 소유권을 넘겼는데요. 등기상으로는 한진과는 무관한 건물이지만 건물에 세 들었던 업체들이 임대료를 총수 일가의 스위스 계좌로 송금했다고 합니다.

조양호 회장은 검찰 수사에서 "상속이 아니라 증여였고, 증여세 시효는 이미 지났다"고 해명했는데요. 검찰은 처리 방침은 미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진그룹측도 수사중인 사안이라 언급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양호 회장은 앞서 상속세 등 조세포탈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습니다. 영장심사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했던 당시 장면 다시 한 번 보시죠.

[조양호/한진그룹 회장 (지난달 28일) : (구속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에게 한 말씀해주시죠.)…]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조 회장뿐 아니라 조 씨 일가에 대한 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가장 최근에 밀수혐의로 관세청이 영장을 요청했던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인천지검은 "밀수입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기각했습니다.

조현아 씨는  관세청 수사 도중에 진술태도에도 문제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첫 소환조사 때는 "두통 때문에 더 이상 조사 받는 게 어렵다", "조사를 끝내주면, 해외 구매 물품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요. 세 번째 소환때는 "더 이상 조사를 받을 수 없다" 며 조사실을 뛰쳐나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조씨 일가 수사와 재판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진에어에 대해서 국토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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