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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재건축 부담금 산정 방식 손봐야"…정부에 건의

입력 2018-07-25 15:15 수정 2018-07-25 15:16

"조합원간 부담금 배분 위한 세부기준 마련해야…소송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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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간 부담금 배분 위한 세부기준 마련해야…소송전 우려"

서초구 "재건축 부담금 산정 방식 손봐야"…정부에 건의

서울 서초구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산정 방식이 구체적이지 않아 적용에 무리가 있다며 25일 국토교통부에 개선을 건의했다.

서초구는 국토부의 재건축 부담금 책정 매뉴얼에 담긴 재건축 아파트 인근 시세 책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구체적 기준 없이 막연히 인근 시세를 반영하다 보니 부담금 결정액이 들쭉날쭉하다는 것이다.

서초구는 재건축 종료 시점 주택 가액 예정액 산정 때 세대 수, 조망권, 역세권 여부, 준공 시기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후 부담금 예상액을 처음으로 통보받은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의 경우 '나홀로' 단지임에도 인근 대형 단지 시세를 반영해 지나치게 높은 부담금이 산정됐다는 설명이다.

또 조합원 간 부담금 배분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지금은 구청이 아파트 단지의 부담금 총액을 통보하면, 조합원들이 각자 얼마를 내야 하는지 조합이 자체 배분하게 돼 있다.

서초구는 매입 시기가 10년인 조합원과 1∼2년 된 조합원의 차이, 상가 및 주택의 구분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조합원 간 갈등이 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택가격 상승률을 적용할 때는 '과거 10년 평균상승률'로 폭을 넓혀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현행 국토부 매뉴얼에 따르면 재건축 아파트의 미래 가격상승률(부담금 예정액 산정 시점∼재건축 종료 시점)을 예측해 부담금을 산정토록 하고 있다. 부담금 예정액 산정 시점과 종료 시점이 유사한 재건축 단지이더라도 추진위원회 승인 시점에 따라 미래 가격 상승률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평균상승률을 봐야 한다는 게 서초구의 견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동의하고 협조할 생각

이라며 "그러나 기존 국토부 매뉴얼이 다소 막연해 재건축 부담금 산정에 어려움이 있기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돈 문제에는 여야가 없기 때문에 정확해야 한다"며 "부담금 산정 기준에 형평성이 없다면 갈등과 소송으로 점철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 구성 시점과 입주 시점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이익 금액의 10~50%를 조합원에게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재건축 아파트의 급격한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2006년 도입했으며, 2012∼2017년까지 유예됐다가 올해 초 부활했다. 서초구는 강남권에서 재건축 단지가 가장 많은 곳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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