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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특위, 종부세 개편 권고…금융소득 종합과세도 확 늘린다

입력 2018-07-03 21:51 수정 2018-07-0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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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가 '세금제도 개편 권고안'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부동산 부자는 물론, 예금이나 주식 부자에 대한 과세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자와 배당으로 버는 돈이 연간 1000만 원을 넘는 40만 명이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재정개혁특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추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이자와 배당으로 번 돈이 연간 1000만 원을 넘기면 다른 소득과 합쳐 6 에서 42% 종합소득 세율로 누진과세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을 더 내야할 종합과세대상자는 현재 9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부동산 부자가 대상인 종합부동산세 개편 권고안도 확정했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입니다.

이 경우 내년부터 최대 35만 6000명이 1조 1000억 원을 더내야 합니다.

시가 20억 규모 부동산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내년 종부세는 최대 24만 원 늘어나고, 30억 원 규모일 경우 102만 원 정도 더 내야 합니다.

특위는 또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도 줄이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동안 과세 대상에서 빠졌던 공시가격 3억 원·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세금을 매기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특위가 낸 권고안을 세법개정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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