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청와대] '기무사 의혹' 군·검 합동수사기구 출범…'윗선' 정조준

입력 2018-07-23 18:18 수정 2018-07-23 22:3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군·검 합동수사기구가 출범했습니다. 한민구 전 국방장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 이제는 민간인 신분인 전현직 군 고위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오늘(23일) 청와대 발제에서는 기무사 관련 수사 속보, 또 법원 재판거래 의혹 등 관련 소식을 함께 짚어봅니다.
 

[기자]

도대체 어디까지 나오는 걸까요. 한밤 중 광화문과 여의도에 탱크를 투입하고,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국회를 무력화 시키는 계획… 만약 실현됐다면,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쿠데타의 데자뷰입니다. 문건작성을 주도한 '윗선'을 밝히기 위해 군과 검찰이 합동수사기구를 출범시켰습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 국방부와 법무부는 기무사령부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과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문건 관련 의혹에 대해서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수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본격적인 합수부 출범에 맞춰 당분간 청와대 발제도 기무사 수사에 초점을 둘 전망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발제 속의 코너, < 수사반장 신반장 >입니다. 그럼, 오늘자 수사 브리핑 시작합니다.

문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꾸려진 군 특별수사단은 지금까지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실무자급 12명을 소환해 고강도 수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핵심 '몸통'은 이미 군을 떠난 민간인 신분이어서, 시작부터 한계가 자명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대검 공안부가 특수단과 투트랙 공조에 나서,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장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 민간인 핵심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박경수/국방부 법무관리관 : 금일 오후 대검 공안부와 협의에 착수를 해서 그 성격 그리고 수사의 공조 방안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합동수사기구에서 민간 검찰과 군 특별수사단의 역할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큰 틀에서는 수사대상과 관련됩니다. 군인들에 대해서는 군 특수단에서 수사를 하고요,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민간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지시했는지를 파악하고 나면, 이제 '왜' 만들었는지를 들여다볼 차례죠. 한민구 전 장관은 그동안 "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위수령 질의에 답하기 위해 검토자료를 만든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67페이지짜리 '실행계획'이 담긴 문건까지 공개된 마당에, 이 주장은 더이상 납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당시 박근혜 청와대는 아마도 헌재의 탄핵 '기각'을 확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관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안다"며 재판 직전까지 5 대 3 또는 4 대 4 기각을 예상했었죠. 한편으로는 '촛불'의 규모와 열기에 무서움도 느꼈을 것입니다.

한 정부소식통은 "촛불이 청와대 턱밑인 효자치안센터까지 진출하는 것을 보고 당시 군 인사들이 무척 놀랐다"면서 "이후, 군 지휘부가 편의대, 즉, 사복 차림 조직을 꾸린 뒤 촛불시위대의 동태를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다"고 했습니다. 당시 이러한 청와대와 군의 인식이 촛불 민심을 진압하기 위해 계엄 계획을 세웠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지난해 1월 25일 / 화면출처 : 유튜브 '정규재TV') : 그러니까 둘 다, 광우병도 이번에… 사태, 그 두 가지가 근거가 약했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한 점이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촛불시위에 직접 나가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다 보고 있어요. (직접 나가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권은 물론 법조계에서조차 "내란음모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살펴보겠습니다.

기무사가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것은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 때입니다. 법률상 계엄 '선포'는 대통령만 할 수 있고, 국방부 장관이 '건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총리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없었다면 계엄령 검토 자체만으로도 우선 위법일 수 있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년 11월 18일 / 국회 국방위) : 촛불집회가 있었는데 그날 혹시 서울 인근에 있는 일부 부대의 경계 수위를 격상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민구/전 국방부 장관 (2016년 11월 18일 / 국회 국방위) : 경계 수위를 특별히 격상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군은 당연히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도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사시에 대비해 계엄령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검토하는 기관은 합동참모본부입니다. 그런데 이 문건을 검토하고 만든 건 기무사였습니다. 기무사 윗선의 지시라면, 지시자에게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모의가 있었는지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건에 등장한 합참, 육군본부, 수방사, 특전사령부가 부대 배치나 병력 동원에 대해 '모의 실험'을 하거나 의견을 주고받았다면 내란음모혐의,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일 청와대가 일부 공개한 67쪽짜리 문건은 앞서 공개된 8쪽짜리 문건과 달리 '2급 비밀'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식 '비문'으로 등재되지는 않았습니다. 비밀관리기록부와 비밀이력카드의 관리망에서도 벗어난 셈입니다. 이 배경 역시, 군검 합수부가 밝혀내야 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기무사 의혹 군·검 합동수사기구 출범…'윗선' 수사 속도 >입니다.

관련기사

촛불집회 겨냥? 기무사, 계엄 세부계획에 '야간통금령'도 사실상 계엄 '액션 플랜', 또 다른 기무사 문건엔?…파장 커져 당시 기무사령관의 '일탈'?…윗선 등 전방위 수사 불가피 국방위, 청와대에 기무사 계엄문건 제출 요청키로 군·검 '쌍끌이' 계엄령 문건 수사…작성의도·실행여부 정조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