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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조항 합헌 결정

입력 2018-06-28 17:43 수정 2018-08-21 16:16

"대체복무 규정 없는 병역법은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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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규정 없는 병역법은 헌법불합치"

[앵커]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자료 제출을 거부한 대법원을 향해서, 일단은 다시 제출하는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기 보다는, 법원을 재차 설득하고, 또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겠다는 의사로 보입니다. 또 오늘(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내렸는데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이 두 가지 소식을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간부와 심의관들이 쓰던 저장장치 실물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훼손된 것으로 파악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하드디스크 또한 실물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하드디스크를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배치되는 소위 '자승자박'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주요 증거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원세훈 전 원장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 (2015년 7월 16일) :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실제로 어떻게 활용된 것인지 알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연 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 판결이 내려진 직후 작성자가 작성 사실을 부인을 하더라도 디지털포렌식 등으로 증명을 할 수 있으면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에 비춰보자면 대법원이 하드디스크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증거 능력이 없는 자료를 제출한 것과 다름이 없어보입니다.

일단 검찰은 법원이 내놓지 않은 자료에 대해 임의제출을 다시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기보다는 재차 설득하겠다는 것인데요. 우선은 법원이 제출을 거부한 상황에서 영장 발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법원을 계속 설득하면서 강제수사를 위한 모양새를 갖춰가고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실제로 법원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또 강제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민변은 "법원이 증거인멸을 위해 하드디스크를 훼손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며 압수수색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법무장관 출신의 천정배 의원, "의도적인 증거인멸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검찰을 향해 "머뭇거리지 말고 철저히 조사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대법원이 디가우징의 근거라고 밝힌 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 규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인데요.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라고 규정된 지침 27조의 경우 "기술적으로 '사용불능'한 장비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지, 장비를 사용불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대법관 직무 특성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다른 모든 법관 컴퓨터는 후임 법관이 사용한다"면서 "타당한 변명이라 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법원행정처 주요 보직 인사 자료와 해외연수 선발 현황, 그리고 연구관들이 작성한 재판 자료도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특정 판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는지, 또 문건이 실제 재판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논리인데요. 대법원은 '공무상 비밀' '비공개 지침'에 따라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소위 '국가 최고 기밀'이 모여 있는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내줬습니다. 또 최근 안태근 전 검찰국장 수사 때는 검찰 핵심 부서인 법무부 검찰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한 바 있죠. 즉 청와대와 검찰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허용했던 법원이 결국 제 안방은 내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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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오후에 들어온 속보입니다. 병역의 의무를 진 남자 분들이라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을 법한데 참고로 저는 2006년 군번인데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에서 2년 3개월 동안 전투기를 조종…은 아니고 활주로를 쓸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하는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합헌이다'라고 결정했습니다.

병역 거부라는 양심의 자유가 군 복무라는 공익의 가치보다 우선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다만 오늘 헌재 결정 과정에서 재판관 4명은 합헌, 4명은 일부 위헌, 1명은 각하 의견을 냈는데요. 2004년과 2011년 모두 7 대 2 의견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전향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45년 광복 이후 최근까지 입영 거부로 처벌받은 사람, 약 2만 명입니다. 이 중 99%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데요. 최근에도 해마다 500명 안팎씩 형사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법원에서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라는 소위 '정찰제 유죄 판결'로 선고를 해왔고요. 최근 들어서는 각급 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이 속속 내려졌지만 대법원에서는 일단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는 8월 공개변론을 열기로 해 이 판례가 변경이 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현역, 예비역, 그리고 보충역 등 병역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5조 1항, 이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 등이 병역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 복무를 정하지 않은 점이 사실상 위헌이라고 본 것인데요. 헌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헌재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은 합헌"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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