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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대체복무 도입 필요"

입력 2018-06-28 15:56 수정 2018-08-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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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8일)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 이것이 위헌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결정을 했는데 결론이 나왔잖아요?
 

·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조항 합헌 결정

· 4(합헌)대 4(일부위헌)대 1(각하)로 합헌 결정

· 대체복무제 규정 없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 헌재, 대체복무 도입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론

· 헌재 "소수자 목소리 귀 기울이는 것이 민주주의 실현"

· 헌재 "병역거부자 양심 보호, 더는 미룰 수 없어"

· "국회가 내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 법안 만들어야"

· 헌재 "처벌 조항은 병역기피자 처벌 위해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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