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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차명계좌' 수백억대 추징세…뒷북 대응 논란

입력 2018-03-19 21:48 수정 2018-03-19 23:18

세금 부과, 2008년 이후 발생 소득에만 가능해
이 회장 아닌 금융회사들이 우선 납부…소송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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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과, 2008년 이후 발생 소득에만 가능해
이 회장 아닌 금융회사들이 우선 납부…소송전 가능성

[앵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차명계좌로 번 수익에 국세청이 수백억원대의 '추징세'를 매겼습니다. 하지만 뒷북 대응을 하는 바람에 2007년 이전의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 회장이 아니라, 증권사나 은행이 우선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이 차명계좌로 번 이자와 배당 수익에 10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매겼습니다.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90%의 세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 중 이 회장이 내야하는 금액은 절반이 넘는 수백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2007년 이전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못했습니다.

부당하게 세금을 안냈더라도 10년이 지나면 과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뒷북 대응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게다가 세금은 이 회장이 아니라 금융회사들이 우선 내야합니다.

금융회사가 계좌에서 세금을 원천 징수해야 하는데 해당 차명 계좌에서는 이미 돈이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제 때 세금을 징수하지 않은 금융회사들은 수십억 원대 가산세도 내야합니다.

금융회사들은 우선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한 뒤에 이건희 회장 등 계좌 실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상권 청구와 가산세 납부 책임 여부를 놓고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 파장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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