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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 법무부 압수수색…영장에 '피의자' 안태근 적시
입력 2018-02-13 21:25
수정 2018-02-14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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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성추행 진상조사단이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검찰국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서 검사가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은 오늘(13일) 오전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해 서지현 검사와 관련된 인사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생긴 이래 검찰국이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처음입니다.
검찰국은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입니다.
특히 오늘 영장에는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단이 수사 과정에서 2015년 8월 서 검사의 통영지청 발령 당시 안 전 국장이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단서를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조사단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대로 안 전 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서 검사의 통영지청 발령 근거가 된 2014년 사무감사와 검찰총장 경고 과정에 안 전 국장이 개입했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사단은 어제 강제추행 혐의로 긴급체포한 수도권 지청의 김모 부장검사를 상대로 이틀째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단은 김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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