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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대중교통 무료 운행 등 저감 대책 시행

입력 2018-01-15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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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세먼지에 대한 비상 저감 조치에 대해 윤정식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윤 기자, 미세먼지 비상 저감 대책이 지금 이 순간에도 시행되고 있는 거지요?

[기자]

네, 새벽 6시부터 시행중입니다.

[앵커]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입니까?

[기자]

지금 서울의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에 가면 무료로 대중교통을 탈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무료 운행은 첫차부터 오전 9시까지인데요.

오늘 만큼은 개인차를 세워두고 대중교통 출근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9시 이후에는 유료로 전환되는데요.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되면 다시 무료가 돼 밤 9시까지 이어집니다.

단 대중교통 무료 운행은 서울시 조치라서 경기도에서 서울을 오가는 환승시 경기도 구간 요금은 내야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승용차의 배기가스를 줄이겠다는 것인데, 다른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홀수 차량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지난달 30일 처음 발령됐습니다. 오늘이 두번째인데요.

첫 발령 때는 토요일이어서 미시행됐던 2부제 조치가 오늘 처음 가동됩니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관용차 3만3천 대 운행을 중단합니다.

또 공공 주차장 360곳도 폐쇄합니다.

공공기관 차량 뿐만 아니라 일반 차량들도 운행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또 열병합발전소, 물재생센터 같은 대기배출시설은 가동률을 줄이게 되고,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장들은 비산 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조업을 중단합니다.

[앵커]

이같은 비상 저감조치 발령도 기준이 있고, 또 그 기준은 미세먼지 측정값을 기반으로 할텐데 이게 또 문제라고요?

[기자]

미세먼지 저감대책 발령 기준은 전날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을 넘고, 다음 날 미세먼지 예보가 81㎍인 경우입니다.

이렇게 수치가 중요한데요. 이건 전국 264개 측정소들의 측정값을 바탕으로 합니다.

문제는 측정소의 높이인데 설치 기준을 보면 맨 위에 있는 것과 같이 1.5~10m는 권고 기준이다보니 46개밖에 안되고요. 그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10~20m 설치가 가장 많기 때문에 대놓고 지침을 어기고 있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미세먼지 속에서 생활한다해도 측정기는 저 위에서 보통 수준이라고 신호를 보내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당국이 이렇게 높은 곳에 측정소를 설치한 이유가 뭘까요?

[기자]

생각보다 측정 설비가 부피도 크고 가동시 소음도 큽니다.

또 장비 관리자가 수시로 들락날락도 해야하고요.

그렇다보니 환경부는 주로 동사무소나 학교, 관공서 등의 옥상을 많이 활용한 것입니다.

적당한 위치의 개인 사유지에 이걸 설치하다보면 동의절차도 복잡하고 자리 임대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실제와 다른 미세먼지 수치는 오히려 혼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일단 환경부는 20m가 넘는 측정기들은 10m 아래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또 새로 설치하는 측정기들은 10m 아래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현재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10~20m 높이에 설치된 것들은 아직 이전 계획이 없어 여전히 문제가 남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정식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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