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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때 만든 '전두환법' 부메랑…집 판 돈 추징 대상

입력 2018-01-05 20:47 수정 2018-01-06 00:58

'국정원 뇌물' 유죄 시 36억여원 추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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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뇌물' 유죄 시 36억여원 추징 대상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전두환 씨에 대한 추징 실적이 부진한 걸 두고, 과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전두환추징법'이 생긴 것도 그 때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뇌물죄 혐의로 추가 기소됐는데, 유죄가 확정되면 재산을 역시 추징받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강조한 뒤 만들어진 '전두환 추징법'이 그 근거가 됩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4일) 기소된 국정원 뇌물은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서 기소된 뇌물과 다릅니다.

삼성 등에서 받은 592억 원은 재단 등으로 갔지만 국정원 뇌물 36억5000만 원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받아 사적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받았는지 여부가 추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국정원 뇌물에 대한 유죄가 확정된다면 36억여 원은 개인 재산에서 추징해 국고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6월 마련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법에 따라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숨긴 재산도 추징할 수 있는 데다 압수수색도 할 수 있고 시효도 10년으로 늘었습니다.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 박 전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의지 부족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2013년 6월 국무회의) :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역대 정부에서 해결을 못 하고… 과거 정부들에서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이 지난해 68억 원에 팔렸는데, 이 돈도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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