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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지진 조기경보 대상 확대…평양·대마도까지 포함

입력 2017-12-18 16:29

지진해일 특보 발표 1분 내외로 단축…기준도 6.0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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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해일 특보 발표 1분 내외로 단축…기준도 6.0으로 확대

지난해 경주 지진과 지난달 포항 지진을 계기로 국내 지진 정보제공 서비스가 대폭 확대·강화된다.

기상청은 19일부터 지진 조기경보 대상 영역을 확대하고, 지진해일 특보 발표 시간도 1분 안팎으로 단축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진 조기경보 대상 영역은 국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진이 발생하는 구역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북쪽으로 휴전선 위쪽 평양 인근, 남동쪽으로는 일본 규슈 북쪽 대마도 일대가 포함됐다.

지난해 구마모토 지진(규모 7.3)과 같이 나라 밖에서 발생한 지진이라도 국내에 영향이 큰 경우 조기 경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조기경보 대상 영역을 확대한 것이라고 기상청은 전했다.

기상청은 국내 지진관측망을 활용해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이 자동 분석 가능한 지역까지 대상 영역을 확대해 운영한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일본 기상청·방재연구소 등과 관측자료 공유 확대를 통해 규슈 지방까지 대상 영역을 확대해 조기경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기상청은 지진해일 발생 때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기경보 분석 정보를 지진해일 특보 시스템과 실시간 연계해 운영한다.

그동안 지진해일 특보는 지진 분석사가 지진의 위치와 규모를 수동으로 입력한 뒤 발표해 특보가 나가기까지 5분가량이 걸렸지만, 자동 발표되는 지진 조기경보와 연계할 경우 지진 발생 후 1분 내 특보가 통보된다.

기상청은 아울러 지진해일 특보 발표 기준도 규모 7.0에서 6.0으로 손봤다.

현행 지진해일 특보는 규모 7.0 이상 해저지진으로 우리나라 해안에 0.5m 이상∼1.0m 미만 높이의 지진해일이 예상되는 경우에 주의보를, 1.0m 이상 높이의 지진해일이 예상되는 경우에 경보를 발표됐다.

남재철 청장은 "앞으로도 지진 관련 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더욱 신속하고 폭넓게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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