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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 강화…"집 비워라" 최소 두 달 전 통지해야

입력 2017-12-13 21:45 수정 2017-12-13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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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나 월세 사는 분들이 겪는 고충 가운데 하나가 언제 집을 비워줘야 할 지, 또 보증금은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이런 걱정을 조금은 덜 것 같습니다. 정부가 오늘(13일) 임차인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장기 임대주택 물량을 늘릴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36살 직장인 박정숙 씨는 급하게 이사할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불과 한 달 남짓 남긴 상황에서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주든지,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박모 씨/월세 세입자 : (전세가 부담스러워 월세로 옮겼는데) 월세도 계약 끝나면 또 옮겨야 되고 또 월세값도 옮길 때마다 오르고 이러니까 많이 불안한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는 집 주인이 계약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에만 요구하면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 기간을 두배로 늘려 최소 두 달 전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세금을 떼일 것을 대비해 드는 전세금반환보증도 내년 2월부터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증하는 전세금 한도도 수도권은 5억에서 7억 원으로, 지방은 4억에서 5억 원으로 각각 올라갑니다.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한 방안도 나왔습니다.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재산세 등 세금을 깎아주고, 건강보험료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등록한 임대주택에 사는 세입자에게는 최대 8년간 계약을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전월세 상한제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런 혜택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지 않으면 2020년부터는 아예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비과세인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도 내후년부터는 예정대로 세금을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지원 : 전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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